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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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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생산물배상책임보험 안내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적 • 물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결함의 정의 : 상품에 있어 상당한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를 말하며, 사람의 신체 나 재산에 부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
결함 여부의 판단 : “안전성 결여” 여부에 의해 판단 일반적으로 그 상품의 평균적 소비자를 표준으로 함
소비자의 개개 내용과 정도, 현재의 과학기술수준, 지시, 경고의 방법, 위험성의 정도와 개연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결함의 종류
설계상의 결함 : 안전설계 불량/안전장치 미비/기술수준 불합격
제조상의 결함 : 품질관리 부실/안전장치 고장/조립 검사 불량
경고, 표시상의 결함 : 취급설명서 미비/경고사항 미비/광고 및 표시 불량
유통과정상의 결함 : 제품의 보관자, 판매자 등 유통과정상의 결함
관찰의무의 결함 : 유통제품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제품의 회수 여부
상품 가입의 필요성
제조물 책임법 시행으로 법적 및 재정적 책임 강화(제조물 책임법 별첨)
소비자 보호강화 : 소비자의식수준 향상
기업의 안정된 경영의 유지(거액의 손해배상금 발생시 배상금은 막대할 수 있음)
상품의 안정성 선전 및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구축
손해배상책임 청구와 관련한 소송업무의 대행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해외 클라이언트의 경우 보험가입을 대부분 요청함(특히 미국)
보험가입대상
제조(수출)업자(완성품제조, 부품제조, 원료제조 등)
수입업자,판매업체(백화점, 도 • 소매상인 등)
표시제조업자(OEM제조자, PB(Private Brand) 유통업자)
판매업자, 대형마트 및 홈쇼핑 납품업체, 상표권자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pdf (5.2M)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08 1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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