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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재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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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동산종합보험 안내
개인 또는 기업의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이를 보관 중, 사용 중 또는 운송 중 이거나를 불문하고
약관상 특별히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합보험입니다.
가입대상
리스(임대)물건 : 기계장치, 노트북, 카메라, 태블릿PC, 커피머신, 복합기, 충전기 등
중장비, 전자기기, 악기, 그림 , 기타 이동 위험이 있는 자산(동산)
가입대상 제외 물건
동산종합보험의 대상은 모든 동산입니다. 그러나 사업방법서 및 관련 법규상 아래의 동산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 수용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상품 (이동위험이 수반되지 않은 점두품, 저장품 등)
② 공장내에 장치된 기계(리스(임대) 전문업자의 리스물건 제외)
③ 자동차(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포함), 선박, 항공기
▶ 6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적재식 아스팔 트 살포기
④ 특정장소내의 가재포괄계약
⑤ 특정구간 수송중의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
⑥ 동물, 식물
⑦ 하나의 공장구내에서만 소재하는 동산의 포괄계약. 단,동산의 성질에 따라 구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가능함.
(EX) 사무용 집기비품,원부자재, 제품, 반제품 등의 제조용 동산 등으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산종합보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산종합보험.pdf (4.9M)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08 1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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